유통 | 파손환불과 누락상품배송 보름째 처리 안해줌
 문경례
 2025-06-22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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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네이버쇼핑을 통해 드리지오 라는 판매자에게 물품 3종류를 구매 배송2종류만옴 그중 한개는 파손된채로받음
파손된상품은 바로 반품 환불처리신청 하였으나 네이버측에서 반품만받고 환불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함
판매자에게 전화 하였으나 통화안됨 본인전번도 알려주었지만 연락안옴
글도 여러번 남겼으나 담당자확인후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함 환불도 안해주고 제품도 안보내주고 본인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안해주는걸로 보여 고발함
네이버측에도 메일보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6-22 17:08:2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