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뚜껑 각 300개라고 적혀있어서 구매를했는데 몸통만와서 물어보니 뚜껑은 별도라고함 그럼 몸통300개라고 적어놔야하는데 몸통뚜껑각300개라고 적혀있으면 각각300개라고 인식되지안나요. 반품요구하니 반품택배비14000원이라고함 아니 글을 저렇게 적어놓고 제가 왜택배비를 내야하냐했더니 무조건내야한다길래 그쪽도 글을잘못써서 이런일이 발생 됐으니 반반부담하자했더니 저보고 다내래서 그냥반품안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하고 끈었어요. 첨부파일 사진보면 저만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드나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26 02:08:5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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