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엘지 유플러스를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5년부터 사업을 하셨고, 사무실은 온천동에 창고는 김해 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2019년부터 인터넷 망에 가입해 쓰고 있습니다.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사무실과 창고를 합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장소는 엘지 유플러스 회선 망이 없어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회선 망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 엘지 유플러스는 아버지에게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은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창고에서 쓴 것이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했고, 이때까지 납부한 인터넷 요금 고지서에도 창고 주소로 나와있습니다. 실 사용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LG U+ 약관 제12조 8항 1호에도 불구하고 엘지 유플러스는 아버지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