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타이어 정비 사항 미고지 판매
 제갈민주
 2025-06-25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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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0. 대구 타이어뱅크 엑스코점, 중고타이어 구매(4짝 360,000원)
2025.6월초 운전석 앞 타이어 경고등 들어옴
2025.6월중순 조수석 뒷 타이어 경고등 들어옴
2025.6.20. 타이어 수리센터 방문, 경고등 들어온 타이어 2짝 모두 지렁이 정비 부분 발견되었으며 그 부분에서 공기압 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빵꾸 정비
2025.6.23. 조수석 앞 타이어 경고등 들어옴
2025.6.25. 타이어 수리센터 방문, 지렁이 정비 부분 발견되었으며 그 부분에서 공기압 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빵꾸 정비

2025년 2월 중고타이어 구매 시 타이어 펑크 및 지렁이 정 비사항 미고지 하였으며 그대로 판매하였음. 4짝 중 현재 3짝에서 지렁이 정비 사항 발견되었으며 모두 공기압이 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됨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무응답 상태
댓글 1

담당자 2025-06-25 20:43: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