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 청구
 이동훈
 2025-06-26  |    조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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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용하는 가스요금이 과다게 청구되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량기 점금하여 이상없다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첨부와같이 사용량이 12월 한겨울보다 많이 사용하였다니 그래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4월 청구서엔 3 정도만 사용하고 날씨가 더 더운 5월엔 10배 29을 사용한다니 사우나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구에서 천안에 주5일 근무하는 1인 가구 숙소에서 10간 정도 거주하는 사람으로 회사가 상식에 반하는 납부
소비자 보호도 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7 08:49:38
가스요금 부과 관련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