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2차)배송된 14개 복숭아 중, 13개가 다 썩었고, 나머지 1개도 불량하여 신고합니다.
 송인관
 2025-06-27  |    조회: 148
사기사진.jpg
힘내라농가를 고발합니다.
14개 배송 복숭아 중 멀쩡한 것이 한 개도 없는데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광고사진처럼은 아니더라도,
먹을만한 생각도 전혀들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수준을 배송하였으면서도,
반품이나 환불의 의사가 전혀 없는 악덕업체입니다.
배송도 안되는 상황에서 취소도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한 업체입니다.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7 15:33:2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