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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품상태에 대한 고발
 김동민
 2025-06-28  |    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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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모자이크 병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그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책임하고 말을 듣지 않으려하여, 이렇게 민원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9 08:10: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