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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당근에서 과일파는 판매자가 아직도 물건을 안보내주고 있어요
 김경미
 2025-06-29  |    조회: 139
Screenshot_20250629_031919_Karrot.jpg
업체이름: 하늘바람농수산
25년6월5일 입금했는데 25년6월28일까지 아직도 보내주지.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전화도 안되고...
당근에 쳇팅으로만 주고받고있습니다
주문취소할려니까 위약금 내라하고...
언제 보내주겠다고도 안합니다...
주문취소하고 셒은데... 얼울하게 위약금내라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억울해요...
당근에도 하소연 못하고... 업체에서는 배째라하고... 취소하면 위약금 내라하고... 어떻해야하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9 12:23:33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