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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채무면재상품
 신승훈
 2025-06-30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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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사에서 15년 5월달에 채무면제 상품이 가입된 내역을 10년이 지난 25년 6월 27일에서야 알게되어 상품을 해지하고 30일에 고객센터에 통화를 하여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입된지도 몰랐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과 약관도 발송했고 안내문도 보낸다라고 하는데
약관자체 주소가 15년도 당시 알르바이트를 하던 숙소라 약관을 받은 내용이 없으며 약관자체도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물이라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답변과 안내문도 우편으로 보내 수령했는지 모르지만 약관도 보냈고 안내문도 보냈기때문에 모르고 있던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던 당시 전화로 가입을 했던 기억이 없고 했더라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결제가된다는 안내전화도 없이 누가 받았을지 모르는 우편물로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30 18:00:32
해당상품 해지가 되지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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