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경 통신사로(전화판매)부터 제2테블릿pc가입과 홈캠 가입을권유받고 가입 통신약정기간이 약1연정동 남았음에도 가입한 이유는 타통신사 인터넷으로 변경해도 사용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tv 약정말료후 홈켐 태블릿 도 같이 해지된다고함 타통신사용이 안됀다고함 그리하여 인터넷tv해지를위해 홈켐 태블릿 위약금요구 가입시 약속과다른 통신사 대응에 억울한 마음에 신고합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