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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진행 안됨
 모재상
 2025-06-30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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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틱톡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의류인것처럼 교묘하게 속인 제품을 구매했다가 모조품인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환불이 요청되었다고 표기가 되었지만 수일째 환불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을 해봐도 제대로 된 정보는 하나도 없고 고객센터에 분의하고 요청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히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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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2025-07-01 09:20:0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