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앱(FLo)을 통해 2024년 12월경 정기결제에 가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6개월간 자동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회 고지 이후 추가 안내 없이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결제 가이드라인 및 전자상거래법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본인은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었으며 실사용도 없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을 정식으로 받고싶습니다.
어플측에 문의했지만 6월 결제건 부분 환불처리 받았습니다.
강력히 환불 받길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