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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 as 갑질
 임소민
 2025-07-01  |    조회: 167
안녕하세요 5년째 렌탈료10만원이상 침대만 내고있는데 3개월마다 청소서비스를해주는 코웨이 매트리스와프레임을 사용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불가피하게집에없을때는 그냥 하고가셔도된다고맡겼는데 어느순간보니 침대가 다 찢어져있어 as요청을했더니 무시하듯말하며 안된다고하시네요 반려동물도키우지않고있는데 커버씌운상태로 침대가 다찢겨있는게 납득이되질않네요 고객응대시에는 제 책임으로 다 몰고가고있구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1 12:19:33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