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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 오배송을 해놓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혜란
 2025-07-01  |    조회: 260
yueliunhew.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제품을 샀는데 오랜 시간끝에 온 상품이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상품과 달랐어요. 알고보니 허위광고로 상품을 판매했더라고요. 7일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해서 반품신청 작성 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해외물품배송건이라 반송비를 국내와 해외꺼를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로 물건 판매했으면 반송비또한 내가 부담이 아니라 판매자쪽에서 감당할 부분이다 했더니 본인들은 수거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50%를 환불해주겠다며 배송된 물건도 그냥 쓰라는 식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결국에는 환불해줄테니 국제물류배송비랑 반품할 상품을 선불로 보내라고합니다. 허위광고한 판매자쪽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수가 있나요!!더구나 수령일이 7일이 초과하면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1 16:31: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