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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절수패달 설치불량 무상기간내 AS 비용과다청구
 조한국
 2025-07-01  |    조회: 553
인천 송도동 9-6번지 웰카운티 아파트 302동 701호 작년 24년6월25일에 싱크대에 설치되어있는 절수패달 고장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두두에너텍 연락처를 받아 AS접수하고 절수패달 교체 후 18만원 가량 받아감 1년내 무상AS 라고 설명들음 사용후 일주일도 안되 다시고장 기사 8월 재방문 6월 설치 실수로 사과 하고 다시 고침 25년 4월경 다시고장 25년7월1일 기사 재방문 비용 18만원 청구 비용이 나온다는 말 한번 한적없었고 일다 끝나고 청구함. AS기간내 문제라 주장하니 받아들여지지않음 . 설치기사말로는 저희집 냄새 문제로 절수패달이 고장났다고 주장 위업체와 설치기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00:16:55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