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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기 게시 소비자 현혹 그리고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정민호
 2025-07-01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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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폰메세지에 현혹되신 모친(86세)이 뜻하지 않게 쿠팡와우회원에 가입되셨고 해지방법을 몰라 한달만 쓰지 하고 상품 검색 중 사진(참조) 해당상품을 발견하셨습니다. 대원제약 구강유산균인데 1개의 가격이 13390원인데 그 밑 60정 60개가 30.000원이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인데 모친은 와우회원가입 특전인가보다싶어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3만원 결재 후 배송된 것은 동 상품 1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쿠팡에 확인전화를 했는데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하고 한참후에 전화와서는 모친이 잘못 주문한 거라 합니다. 동일한 섹터에 올라있는데 3만원 짜리는 다른 상품이랍니다. 다른 상품 뭐냐니까 그냥 다른 상품이랍니다. 처음엔 60개 전부 보내달라 했지만 정중히 사과한 후 반품처리 해주겠다 하면 것으로 끝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없고 잘못 주문한 모친 탓이니 반품 비용 700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요. 평소 동년배들에 비해 핸드폰 사용센스가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가진 어른인데 이런 일이 있고보니 상심이 크십니다.
모친의 잘못이 아닌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상품을 게시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다니요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일단 쿠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품비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기만적 고객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1 23:56:4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