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3만원의 캐시충전을 하고 6월29일 26,400원이 남은 상태에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업체에서 첫째 캐시 30프로 이상 사용시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둘째 2달이 지나서 안된답니다. 저의 경우 충전결제를 하면서 어디에서도 환불이 2달안에 30프로 이하 사용해야만 환불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고지도 안되었습니다. 자기들만 환불 안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아닌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