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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봉제불량 제품을 착용 후 발견 이유로 교환요청 거절 및 왕복 배송비 요구
 윤건
 2025-07-01  |    조회: 153
20250627_130609.jpg
온라인으로 바지를 구입하여 별도 세탁하지 않고 바로 착용해보고 사이즈 체크한 후 외출함
옆에 있던 집사람이 좌측 골반쪽 구멍이 났다고 하여 살펴보니 봉제선 부분이 벌어져 있어 바로 사진 촬영 후 교환(반품X) 신청함 택배사에서 수거하였음
업체 측에서는 착용 후에는 교환이 불가하다며 왕복배송비를 요구함
교환이 어렵다면 수선을 해달란 요청에도 죄송하단 답변만 돌아옴
유선상담은 받지 않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00:05:19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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