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웨딩박람회 취소 환불
 오숙
 2025-07-01  |    조회: 147
청주웨딩박람회에서 레스티아업체와 계약했습니다ㆍ
(2025년5월18일 ) 당일바로 취소요청을하였고 바로 취소접수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주넘도록 취소가 되지안하 재차 문의하니 곧 해준다고 답변 그후로도 2~3차례 문의할때마다 깜박잊은거처럼 곧 해준다고했고 6월30일까지 꼭 환불하겠다는 답변받았는데
미이행 오늘7월1일 다시 연락 오늘저녁6시전까지 환불해준다더니 또 미이행 ~계속된 거짓에 정말 화가납니다ㆍ카드로 계약금 30만원 결제했고 계좌주면 환붉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이 업체 정말 불량합니다ㆍ더이상 새출발하는 청년들 기만하지말고 이런 업체는 영업정지ㆍ아니 폐업시켜야 합니다ㆍ
매통화시마다ㆍ녹취했고 환불해준다는 문자도 보관중입니다ㆍ계약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는 없는번호로 나오고 본사로 연락주고 받은 결과입니다ㆍ
계약금을 크게 걸지않아 다행이지만 수차례 기만당한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ㆍ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07:11:0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