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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골프레슨비환불
 김선영
 2025-07-01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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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골프센터 이용수프로님한테 초보자골프레슨비 30회로 135만원을 계약하면서 현금으로하면 싸게하여 130에주겠다하여 현금입금했 2024.12.월초쯤계약. 계약시 계약서는 소비자용은 없으며 업체만 보유하는계약서만 있음. 당시 기억은 나지않으나 4번정도 가다 가지못했음. 얼마전 일과 해외일정으로 못가서죄송하다하고 다시날짜를 잡으려했으나 화를 내며 3개울이 지나면 다 없어지느 거라며 다시하고싶으면 135만원을 내면 25회를 못했던걸 혜택을 주겠다며, 못나온건 소비자가 문제이지 본인은 고객한데 공지나 알릴의무가없으며 한달에 10번만쓸수있고 3개월안에 다 소진해야한다는 것을 인지못했으며, 전에 설명을 했으나 소비자용계약서를 주거나 다시설명할 의무나 알릴의무도 전화를 해줄의무도 계약하면 그만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비자센타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소비자가 잘못했다며, 큰소리칩니다. 제가 초보라 계약서나 있었으면 인지를 계속했을텐데 예약을 잡을시 오전중으로 예약을 하지않으면 예약이 어려우며 , 아줌마를 비유하며 비하시키며 열심히 오지않는 여자들이 문제라고 오히려 여성비하를 하는것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에서 1년회원권끊는다고 계약서가 있냐고 오히려 기억 못하는 제가 잘못된거라며 소리지릅니다. 환불을 해달란것도 아니고 못쓴것을 쓰겠다고한건데 돈을 오히려 135만원 더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업체에서도 계약서도 없는 레슨계약을 한번쯤 전화라도 알려야하는거아닙니까? 전체3개울만에 써야한다는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환불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2025-07-02 06:30:1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