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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소 옷 파손
 양원준
 2025-07-01  |    조회: 170
윌드크리닝 옷을 맞겼는데 옷이 다 찢어져서 왔는데 손해배상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옷은 세닥소에 있고요
세탁소에서 옷 심의기간에 맡겼고
결과는 옷 노후
입지도 않은옷인데 어떻게 임의를 받는지
소비자고발센타에도 몇번을 문의해도
답장이 없네요
이번 답장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2 06:33:29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