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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문제
 박수진
 2025-07-02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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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여 그쪽에서 위약금 일부를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한내로 주기로 하셨는데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자꾸 준다만 하고 안주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22:17:3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