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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년도 되지 않은 제품 as나 어떠한 조치 불이행
 윤호창
 2025-07-02  |    조회: 96
저는 작년 7월에 보조배터리 구매
실사용 2회. 충전중 작동불능으로 사용불가하여
As및 기타방법 안내요청하였으나
상품설명서나 어떠한 고지도 없고 as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에 고발을 사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22:41:0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