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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 날짜 변경 예정 미공지
 이소영
 2025-07-02  |    조회: 122
Screenshot_20250701_210014_Coupang.jpg
제품사에서 쿠팡 이동측으로 제품 이동 중 제품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일을 쿠팡 측은 저한테 일절 공지도 안 하고 제품 배송 일정 변경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오후 8시 30분경 택배 기사님과 통화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쿠팡 고객센터와 채팅을 하였는데 아직도 변경 내용이 바뀌지도 않고 인제 와서 죄송하다고 다시 제품 발송해서 보내 드린다 하는데 저는 7월 1일 물품 기다리느라 밥도 안 해 먹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납니다...인제 와서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물품 받아서 배송해 준다 하는데 그럼 저는 처음 도착 예정이었던 7월 2일보다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07-02 22:51:3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