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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불량으로인해 통화했으나 같은말만 반복, 황당합니다.
 박수원
 2025-07-02  |    조회: 131
예전에 사용했던 제품이 만족도가 높아서 한달전 같은제품 구매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여도 안된 상황에 밴드가 터졌고, 그부분에대한 이야기햇으나 세탁했으니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하네요. 고객센터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 갑자기 살이 100 키로로 찐것도 아니고 한달도 안된것이 밴드가 울면서 터지는건 이해가 안간다하니 입장차이가 다른다네요.

후기에도 그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제조사를보니 그전껀 한국제조, 이번에껀 중국제조에 대한 이야기하니 언급없네요.

리뉴얼되었다는 말뿐. 저에게는 입장차이가 난다는 황당한답변뿐입니다. 당장 환불을 원한것도 아니고 한달여만에 이상태라면 앞으로는 더 늘어나고 터질텐데 어떻게 대처하냐 했더니 대답없네요.

가격이 크진않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황당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2 16:35:1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