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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식탁의자 사기 및 임의변경하여 배송
 이연석
 2025-07-02  |    조회: 109
김민건갤러리(수원 가구거리)에서 5월초에 식탁과 의자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시 의자는 가죽재질로 하였는데 6월26일 배송당일이되서야 재고가 없다고 연락이와서 다른 의자를 갖다주네요?
그래서 교환을 요청해서, 교환하기로 한 당일에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가구점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00:13:43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