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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과대광고에 대한 불만족 환불요청 응대반응
 조항도
 2025-07-02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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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불편합니다 . 책상에 올려두면 책상 툭 치기만해도 바로 넘어집니다 두번째 쉐이크볼 없이도 쉐이크가 잘된다고 해서 샀는데 쉐이크가 안되서 문의했더니 더 흔들어야 섞인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많이 흔드셔야합니다) 세번째 여자분들은 슬라이드 두껑 두손으로 열어야 열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두손으로 열었습니다 네번째 물 마실때 입옆으로 물이 줄줄 셉니다 다섯번째 손걸이 손가락 부러질 수있으니 주의하세요 엄청 아픕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환불요청하였으나 사용후라 안된다고만 합니다 과대광고에 속아서 소비자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해서 리뷰랑 인스타에 후기를 적었는데 인스타 계정을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비자 기만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07:15:1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