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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렌즈 이물질이 들어 환불요청합니다.
 유현서
 2025-07-02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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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쪽 시력이 달라 일회용 렌즈를 각각 세트로 구매하여 사용중입니다.
어느날 한쪽을 착용하고 나머지 한쪽을 착용하려고 보니 꽤 큰 이물질들이 떠있어 착용을 하지못하고
반대쪽 눈에 낀것도 빼고 안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몇일 뒤 또 착용하려고 보니 같은 일이 또 일어나 총 4개의 렌즈를 버리게 되었고,
고객센터에 문의 하자 이물질이 들어간 해당제품 2건에 대해서만 환불이 아닌 교환을 해준다고하였습니다.
저는 20개로 구성된 이 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고
눈에 직접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 이기때문에 찜찜한 마음이 들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딱 2개만 교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품은 전체적인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07:52:40
해당업체측 환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생한 성능(이물질 포함).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피해 발생 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