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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스포틀러(숀리자전거)판매처에서 고객에게 반품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송한주
 2025-07-02  |    조회: 101
자전거 조립후 소음이심해서 상품불량으로 교환접수, 다음날 반품접수
고객센터에서 반품접수 확인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맞교환할수도있다고해서 새상품, 불량품 2개다 문앞에 뒀는데
스포틀러측에서는 ssg고객센터랑 얘기한것은 소용없구 자기한테 반품신청해야 접수가가능하다는데 판매처에는 그런고지없었습니다.
택배기사님 한개(새상품)가져갔다고 문자주셔서 상품잘못가져갔다고하니 (문자받고 바로전화한 상황) 기사님 왈 아무거나가져갈수없고 지정된 택배만가져갈수있다고하고 새상품을 가져갔습니다.
스포틀러 1670 -7933
는 다들 아무잘못이없고
고객이 반품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3 09:22:26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