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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주흑돼지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박영진
 2025-07-03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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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푸드 제주흑돼지 6/29일 광고를보고 2팩에 9,900원 광고를 보고 저렴하다고 생각긑에 흑돼지 구이용으로 6팩을 주문해7/2일 받고 1팩을 개봉해서 섭취해보니 광고내용과 확연히 달라서 업체에 통보하니까 잠시후에 자기네들은 맛다고 함니다.
맛이 개인취향이니 뭐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함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21:11:2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