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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수리후 재고장
 이선구
 2025-07-03  |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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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일요일에 차가운바람이 안나와서 에어컨을 수리하였습니다.근데 다음날부터 조금씩 미지근해지더니 둘째날부터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냉매 재보충을 요구했더니 해줄수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수리를 못하셨으니 지불한 8만원중에 출장비만 받으시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화내면서 전화 끊으시고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수리를 요구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출장비만 받아가시는게 맞는거 같은데 나몰라라하시네요.냉매 재보충을 해달라해도 안된다고 하고 참 화가 납니다 .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3 15:29: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