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에 원단 물빠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제까지 본 물건에 물빠짐이 있었다는 컴플레인이 한건도 없었고,
빨래의 문제일것이란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 짙은 컬러의 옷은 단독 세탁하라고 적혀있어서 본 제품만 단독 세탁했음에도 불구, 바지는 빨간색 티셔츠는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바지와 티셔츠를 따로 빨지 않은 소비자 빨래 과실이라고 넘기기 바쁜데요 관련하여 업체 측 물빠짐이 발생되는 옷을 유아 옷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 요청 할 순없을까요?
이게 비단 모두 소비자가 빨래를 잘못해서의 문제인가요?
심지어 3벌을 모두 세탁하였고, 한벌에서만 얼룩덜룩한 물빠짐이 발생했는데 판매자측 과실은 없는 건가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