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엔 에어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합니다.. 각종 고장 등으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신청을 하죠...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섬으로 된 특성 상 에어컨 수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수 일이 걸립니다. 무더위에 밤잠을 자주 설치곤 합니다. 문제는 에어컨은 당연히 더울 때 사용하는 전자 가전 기기인데... 항상 더운 여름엔 고장 신고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서비스는 제때 제때 받기가 힘들고 수요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은 무더위에 잠을 설치며 수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 에어컨 신규 설치나 이전은 작업은 크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오직 서비스 고장 신고 등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 이점 개선 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무더운 여름 5인 가족이 에어컨 서비스 신청 해 놓고 앞으로 19일 후 서비스 기사 방문을 기다리며...... 댓글1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