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칫솔 불량으로 입안 상처
 손동현
 2025-07-03  |    조회: 124
20250702_165309.jpg
20250703_142045.jpg
아모래 메디안 칫솔 제품을 인터넷 구매 후 사용하다 입안에 상처가나 출열이 있어 치과 진료 후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제품 반품 후 환불 처리와 병원비 실비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식생활에 불편함은 나만 감소해야 하나요? 별 다른 보상 받을 수 없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22:54:46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