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반떼 6월 6일 인수하여 조수석 시트 불량(가죽 표피 까짐)으로 6월 23일 AS센터 방문, 담당자가 10일이 지나 무상 AS 불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6월 23일 유선 접수하여 6월 24일 연락 옴. 시트 사진 요청하여 보내줌. 6월 25일 오전까지 연락 주기로 함. 6월 25일~7월 1일까지 답변이 없어 7월 1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7월 2일 무상 AS 불가 통보받음. 무상 보증 어디에도 10일 지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고, 고객센터의 응답 지연 및 차량 인수 검사 잘못으로 얘기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