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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대광고
 장민기
 2025-07-03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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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당도도 없는 복숭아
찐한달콤함이라 광고

쫀득한식감 이라했는데
그냥물렁한 식감
온복숭아상태가 멍들고
단맛일체없으며 고객센터는 맛없는걸로 환불안된다
멍든거사진보내도 전체사진보내라고만하고
사과한마디없고
환불 받을생각없습니다 위법사항있다면 처벌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3 17:01:0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