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직 생일이 안지나 미성년자인데 익산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문자가 아빠폰으로 법정대리인에 추후책임여부에 대해 왔습니다 그이후 제가 전화를해서 누구동의를 받고해주었냐 따졌고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하단 대리점은 연락조차. 없었고 벌써 아이폰은 개통이 된. 상태였고 아이에게 부모의서류나 신분증조차 첨부하지않은상태로 개통되었고 단말기할부가 없다하여 어이도 개통을 했으나 어떠한 서류도 없었다하고 모바일로 받았다던 서류조차 어떠한 싸인조차 없습니다 그직원은 그만둔상태라 중간에 인수받은 책임자라는 분은 기껏하는말이 휴대폰요금 냈던건 돌려줄테니 아이핸드폰만보내달라 하시고 제가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단말기값이 없다해서 아이도 유혹에 넘어갔는데 지금와서는 폰을 내놓으라는 게 마땅한조치인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04 08:50: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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