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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 지연에 대한 주문취소 불가, 리뷰조작
 전형진
 2025-07-03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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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사진과 실물 사진 크기비교 (허위광고)
2. 6월 20일 주문 이후 7일 경과해도 물건 발송조차 되지 않음. 발송안되어 구매취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채팅 상담만 가능하나 취소 불가를 공지했다고 거부함.
사유는 납득이 어려우며 보통3일 최대 7일이란 공지 최상단 기준을 만족시키지못해 취소요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음.
3.리뷰 조작. 상품에 대한 리뷰가 좋지 않을경우 사전에 검열하여 대부분 좋은 리뷰만 보이게 만듬
저의 리뷰도 보이지 않으며 구글앱스토어의 힘내라농가 앱의 최근 리뷰들을 보시기 바랑

신고하는 이유는 이러한 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입히며 그것을 통해 개선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기때문.

구매사이트는 아래와 같음
(현재 품절로 막아놓은 상태)
https://www.fightingfarm.com/Goods/Detail/SZE13845891
댓글 1

담당자 2025-07-04 09:18:0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