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세탁기 정비과정
 김도연
 2025-07-04  |    조회: 306
IMG_1909.jpeg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세탁기 관련 소비다 입장에서 너무하다싶어 글 올립니다.
저희가 요청한 삼성전자 세탁기 관련
정비를 요청한바 사후처리나 무책임한 상황을 신고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번의 고장수리를 유상으로 정비하고 또 정비하였으나 나아지지 않고 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오래된 세탁기도 아니고 1년전에도 몇십만원주고 정비 하였는데 또 같은증상으로 말썽을부려 A/S 기사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고 다음날 다시 오셔서
아이들만 있는 집에 오셔서 A/S를 하고 아무런 말도없이 가셨는데
세탁실에 세탁기를 분해하고 간것이 너무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쳐구니 없는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4 09:49: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