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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광고뫄다른물건
 고경락
 2025-07-04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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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광고 에서는 로봇강이지 기능이 독일에서 만들었고 뛰어다니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온제품은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인형이 왔음
참고로 테무에서는 5966원 길거리는 만원 여기 사기광고 제품은 세일해서 38000원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킴 충전도 아니고 일반 AA건전지 광고는 c타입충전타입임
댓글 1

담 당 자 2025-07-04 07:37:1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