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네스프레소 공식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실수로 원하지 않는 상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수령 후 박스만 개봉한 상태이며, 제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프로모션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습니다.
네스프레소 측은 ‘박스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라는 내부 정책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고, 단순히 포장만 개봉된 상태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