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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기기 이상으로 인한 일부 환불조차 안해줌
 김민성
 2025-07-04  |    조회: 186
기기를 6월20일에 구매했는데 중고폰이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할친구한테 택배를 보내고 3일전부터 사용중인데
카메라 초점불량, 볼륨 불량으로 전화를 하니 우리 규정은 7일이다 근데 지났으니 우리잘못이다 우리가 확인할때는 문제가 없었다 라고만하고 그런 규정조차 구매할때는 말도 안해준상황입니다
심지어 같은 소녀폰 자체적으로 180일동안 보증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지점 방문 한 상황에 본인들 규정은 다르다 해놓고 인지 안시켜주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심지어 전체 환불은 바라지도 않고 일부환불이나 수리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왜해주냐 안해준다 고객이 잘못한거다라고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7-05 05:08: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