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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불량 교환 환불거부
 유혜정
 2025-07-04  |    조회: 108
사용할수 없는 정도의 제품 하자 소음을 환불 교환거부

[Web발신]
디디오랩: 안내 및 제품 사용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오나 소음의 경우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공기를 집중적으로 흡입하여 분사를 하다보니 작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단계가 높을 수록 높은 음역대의 소리가 발생되어 말씀주신 사유로는 제품의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chta.lk/hJFVPnZZ
댓글 1

담당자 2025-07-04 16:39:4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