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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한달동안 배달 지연 취소요청 거부
 이태겸
 2025-07-04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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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살때는 몇일이 걸린다는 말을 하지않았고 구매를 하고 2주정도가 걸린다고 하였으나 이주가 넘긴후 계속 검수중이라는 애기만 몇일동안 하여서 취소 요청 취소 수수료 요구하더라구여 그쪽들이 말한 기간을 훨씬 넘겨놓고 취소 수수료를 요구 하는게 말이 안되어서 결국 한달정도 기다리고 배송 운송장 하나 없길레 취소 요구하였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4 17:05:59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