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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과대광고 및 환불 처리 불이행
 최욱종
 2025-07-04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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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보리 에서 141만원에 밧데리 1+1 사진을 보고 마이크로 e바이크를 구매해서 제품을 받아보니 추가 밧데리 1 없기 강하게 항의한후 반송비4만원 손해 보면서 반송조치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환불 미 이행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바 자전거 브레이크 손잡이 부분이 포장 미숙으로 스크레치가 약간있어 환불을 못 하겠다 하여 손상부위 사진 보내세요 했더니 손상부위 사진이 없읍니다 환불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4 17:06:4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