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배민의 항딩무개한 갑질 횡포
 곽현주
 2025-07-04  |    조회: 106
자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심 배빈을 통하여 교촌 동대묹지점에 40.000 상당의 치킨을
주문 하여 7시 30분에 배달되기로 주문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배달 기사가 왔을때 짐깐 화장실레 갔다가 전화를 못반고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했읍니다. 5분. 10분도 되지않은 잠깐 사이에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다시 가져다 주지않고 본사에서 이미로 폐기 처리 하라고 하고 환불도 않된다고 하고는 전화도 받지 않았읍니다. 일주일새 아무런 조치가 없읍니다. 이런 황당 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배달의 민족 황포를 보고만 있어야 할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5 05:36: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