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모차용 통풍시트 판매업체 고발
2. 본인들 제품을 판매하면서 보조베터리 호환여부확인도 안된체 판매
3. 고객들에게 시중에 나온 제품 알아서 확인후 구매하라고함
4. 결론적으로 작동 확인 되지도 않는 제품을 고가에 판매함
5. 그래놓고 환불 교환 어떤것도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안된다함.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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