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할 하늘채2차에 중문 28일로 예약을 하고 예약금10만원을 납부하였고 7월3일 통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고 4일 통화하여 최종 취소를 하였는데 예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빈집 실측도 이건라움에서 알아서 해간 거고 본인은 날짜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취소를 했는데 예약금 환불거절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워 조정을 부탁합니다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