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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문 후 환불 문제
 박수진
 2025-07-04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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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제품 구매을 4월7일에 주문하였습니다 주문시 주문기간을 넉넉히 3-4주라하여 기다렸는데
주문후 3개월지난 어제 제품수령하였습니다
신발이다보니 주문 기간과 아이 성장을
고려해 한사이즈.크게 주문하였으나 너무 늦게 배송받아 신발이 발가락이 딱 끼여 신지를 못합니다
업체측 실수인데도 환불 택배비 만칠원을 요구합니다. 3개월걸려받우 39000원짜리 신발을 신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17000원 환불비까지 내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5 05:38:30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