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9일 19시47분에 새자전거를 375,000원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삼천리자전거에서 구입했습니다. 6월29일 저녁에 구입하고 6월30일부터 타고다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든다는 생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삼천리 가게 지나갈일이 있어서 7월3일날 브레이크가 잘 안든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겠다고 했고 7월 4일 저녁에 자전거 브레이크 떄문에 브레이크가 더 잘될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장님은 타지도 않으시고 문제없다고만 이야기하시고 원래 이런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브레이크를 손봐주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위험인지를 놓을수있을만큼 브레이크가 아직도 덜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못해주겠다고 하시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소비자고발 하라고 하시며 문제없다고만 하시고 환불을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